[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배제에 항거해 농식품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던 아로니아 농가들이 1,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 승소 의지를 다잡고 있다.
2018년 아로니아 분말수입 증가와 국내 생과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가공품-생과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서 아로니아를 배제했고, 갈등 끝에 농민들이 소송을 걸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농식품부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농식품부 제출자료의 논리오류를 따지고자 했던 항소심에서도 논리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농민들은 낙심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지난달 21일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엔 재차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정리했다. △농식품부가 수입량 산정 대상을 축소해석(생과 한정)한 데 대한 법령해석 위반 여부 △FTA 직불금 대상품목 선정에 있어 타 품목과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통계자료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데 대한 재량권 일탈 여부 △아로니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 품목의 생과-가공품과 동일하게 취급한 데 대한 사실오인 여부 등을 쟁점으로 꼽고 있다.
지난 25일엔 10여명의 농민들이 대법원을 방문, 승소 의지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완조 아로니아농가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우리 농민 측의 주장이나 증거들이 하나도 판단되지 않아 애석하게 생각하며 상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상고심에선 귀리·호두 등 타 FTA 직불금 대상품목과의 평등원칙 위반과 아로니아 시장을 사과·오렌지와 동일하게 취급한 사실오인 문제, 두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