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항소심, 애 타는 농민들

농식품부 원심 당시 제출자료

가격·가공량 등 통계 허점 지적

  • 입력 2021.03.16 19:50
  • 수정 2021.03.19 11:4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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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아로니아생산자총연합회 소속 농민 300여명이 2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아로니아 생산자 총궐기 대회’에서 FTA 피해보전 즉각 실시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019년 1월 24일 아로니아 농가 30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아로니아 FTA 피해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아로니아 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원심에서 패했던 농민들이 다시 한 번 농식품부 측 주장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소송의 본질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에서 아로니아를 제외시킨 농식품부와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대립이다. 아로니아는 맛이 떫어 최종 소비단계에서 대부분 분말 등 가공 형태로 섭취되는 농산물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아로니아 분말 수입이 국산 아로니아 생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원심 재판부가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항소심에서 농민들은 농식품부가 원심 당시 제출했던 근거자료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로니아 분말 수입가격이 1% 상승할 때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0.547% 상승한다’,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이 1% 증가할 때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0.032% 하락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으며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미미함을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식품부가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분말수입 통계(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가 원심 판결문에 명시된 분말수입 통계(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보다 적은 데 주목했다. 2017년 수입량을 예로 들면 전자가 300톤, 후자가 520톤으로 220톤 차이가 나며 이는 생과로 환산했을 때 1,467톤이라는 적지 않은 양이다. 농식품부가 유리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러 적은 수치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국내 가공량 또한 줄곧 논란거리가 돼 왔다. 원심 당시 2017년 기준 국내 생산 아로니아의 2.3%(201톤)만이 가공됐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가공하지 않고는 먹기 힘든 아로니아의 특성상 의아한 분석이었다. 농민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전남에서 가공된 물량만 938톤으로 전국 단위론 3,000~4,000톤이 추정된다.

가장 잡음이 심한 건 가격통계다. 아로니아 kg당 가격이 2014년 2만원선에서 매해 반토막 가까이 폭락해왔다는 건 2018년 투쟁 개시 때부터 농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등 전국단위 통계도 아닌 지역 공장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의 조합원 수매가를 사용해 영향을 분석했다. 지자체 예산이 대거 투입된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의 수매가는 2014년 5,650원, 2015년 6,623원, 2016년 4,555원, 2017년 4,054원으로 하향곡선이 훨씬 완만하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찾아내고 보상해야 할 농식품부가 최대한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 하는 모양새가 농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것이 항소심까지 장장 4년의 싸움을 끌어온 원인이 됐다. 농민들은 최근 언론에 연거푸 보도자료를 배포,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항소심 소송은 오는 18일이며 추후 선고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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