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냉해 복구비 지원 확정

정밀조사 결과 농작물 피해면적 4만3,554ha 달해
농식품부, 장기저리 융자 3억원 포함 984억원 지원

  • 입력 2020.06.1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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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4월 27일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 배밭에서 한 농민이 냉해를 입어 검게 시들어버린 배꽃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4월 27일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 배밭에서 한 농민이 냉해를 입어 검게 시들어버린 배꽃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집계를 마치고 복구비 지원을 확정했다.

정밀조사 결과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4만4,554ha로 확인됐으며, 산림작물 피해면적 5,058ha를 포함한 전체 피해는 총 4만8,612ha로 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총 984억원(국비 687억원·지방비294억원·융자 3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한단 방침이다. 산림 피해의 경우 산림청이 70억원(국비 49억·지방비 21억)을 지원한다.

복구비는 저온 피해를 입은 7만4,204농가에 지원된다. 농약대 보전을 위해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 농가에는 ha당 199만원이 지급되며, 보리 등 맥류의 타작물 파종비용은 ha당 59만원이다. 피해율 50% 이상으로 집계된 농가에겐 4인 가족 기준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 융자 3억원도 연리 1.5%로 지원한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가 2,161호 중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파악된 경우 이자를 감면하고 피해율에 따라 49% 이하일 경우 1년, 50% 이상일 경우 2년의 상환연기를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 2,897호에겐 재해대책경영자금 58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7월 중순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대상의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그 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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