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나선다

숙소·언어 등 지원 및 항공료 일부 지원 인센티브제 검토

  • 입력 2024.03.07 19:43
  • 수정 2024.03.07 19:46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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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1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숙소 확충과 언어 도우미 지원 등 처우개선책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관리, 인권침해 점검 등이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을 건의한다.

전남도 차원에선 숙소 확충, 의료비 및 통역도우미 지원 등 노동 여건 개선에 나선다.

해남·담양·영암·무안 4개소에 올해 하반기까지 기숙사를 준공하고,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에 도비를 지원한다. 언어도우미는 시군별로 배치한다. 올해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이에겐 2025년부터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주 대상으로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3월까지 인권·노동법 등 교육을 진행하고, 미참여 고용주에겐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한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실태조사(농어업 분야 2,539명 대상)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 중개업자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이체 하도록 계약하고, 입국 뒤 계절근로자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 되도록 한 사례 59건을 밝혀냈다”라며 “이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과 유사한 경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재발급 조치하고, 임금 미지급 6건에 대해 즉시 입금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지 작업반장 등 제삼자가 통장 등을 보관한 경우 24건에 대해선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재발급하도록 조치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원활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남도에 배정된 농업 계절근로자는 5,81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배 늘었다. 이들은 4월 농번기에 맞춰 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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