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용주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교육 진행

근로기준법 준수‧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주 의무 사항 안내

계절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고용주의 애로사항 지속 점검

  • 입력 2024.02.21 16:28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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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노동인권 피해 실태 소개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강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관리 강화교육'은 지난 16일 담양군 담빛농업관 대회의실에서 고용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필수 절차를 안내하고,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고용주의 어려움은 담양군과 협력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떠오르면서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 요령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담양군 제공 

이병노 군수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로 인한 필리핀 인력 송출중단으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주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며 “담양군은 이에 대비해 라오스 등 다른 나라와 협약체결을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농번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번 고용주 교육에 이어 하반기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교육을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계절근로 프로그램상 진행하는 입국 교육에서도 인권 관련 교육을 녹여낼 예정이다. 교육 시 통역 협조는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맡는다.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100개 농가에서 241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들은 이르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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