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 지속 위한 정부·지자체 대책은?

농식품부, 바우처 형식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사업’ 추진
WTO 합의 내용 유권해석해야 하는 지자체선 소극적 대응밖에

  • 입력 2024.01.07 18:00
  • 수정 2024.01.08 09:4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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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10차 각료회의 이후 8년이나 유예됐던 개발도상국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다소 부실한 대책을 지적하며 농산물 수출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물류비 폐지 연착륙을 위해 그간 물류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했고, 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지난해 511억원이던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을 585억원으로 확대해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사업은 수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반조성 △마케팅 강화 △현지화 지원 등 3개 부문 총 32개 항목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체하는 사업구조개편 설명회를 지난해 권역별로 실시했으며,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경남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여성농민과 외국인노동자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할 금실 품종의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일 경남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여성농민과 외국인노동자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할 금실 품종의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체마다 취급 품목도 다르고 대상 수출국도 다르다 보니 필요로 하는 바가 다양하다. 기존 지원 항목에 업계 요구사항을 받아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업체별 상황에 맞는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기반조성 부문에선 장기 저장재 보급과 항만·공항 부대비용 지원,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등록 등의 항목을 신설했고, 마케팅 강화 부문은 현지 마켓 테스트와 온라인 수출 상담회 지원 등을 추가했다. 또 현지화 지원의 경우 법무·세무 자문 및 신규 입점비 등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비 지원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했고, 업체별로 필요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대응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만큼이나 물류비 지원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선 WTO 합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유권해석하며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서도 지침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인 데다 지자체에선 자체 지원 대책이 WTO 합의 내용에 위반될 경우 제소 가능성이 산재해 있어서다.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없는 실정이나, 충남과 경남·전남, 제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 농자재 지원, 신선농산물 선도유지 수출기술 개발, 수출통합조직 전문가 컨설팅 등 우회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 대상 지원이 이전 대비 대폭 축소돼 업계에선 불안감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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