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안되는 영양제 용기 ‘골치’

폐농약용기 수거 대상서 ‘영양제’ 용기 제외 … 농민들 불편 가중

  • 입력 2023.09.17 18:00
  • 수정 2023.09.17 18:5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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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 중인 폐농약용기류에서 영양제 용기와 친환경 자재가 제외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전북의 한 도로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한승호 기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 중인 폐농약용기류에서 영양제 용기와 친환경 자재가 제외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전북의 한 도로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한승호 기자

 

농촌 미관과 영농 여건을 해치는 영농폐기물 처리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농민들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수거 중인 폐농약용기류에서 영양제 용기와 친환경 자재가 제외돼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농민들에 따르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둔 폐농약용기류 중 영양제 용기와 친환경 자재 등이 제외된 채 수거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채 남겨져 방치되는 영양제 용기와 친환경 자재는 농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영농폐기물은 수거·처리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동법 제14조와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라 폐비닐류와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환경부가 농촌 인구 고령화와 폐기물 장거리 수거·운반 불편 해소를 위해 확충 중인 ‘공동집하장’에 농민들이 폐비닐류를 배출하면 민간수거업자가 이를 수거해 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하고, 재활용·소각업체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폐농약용기류 또한 공동집하장에서 수거된 후 처리하는데, 폐비닐류는 환경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수거보상비를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지급하는 반면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비 재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환경공단 및 지자체, 한국작물보호협회 분담으로 이뤄지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폐농약용기 수거·처리는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과 봉지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영양제와 친환경·유기농 농약 등은 ‘유사용기류’로 구분해 수거하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는 용기에 잔류하고 있을 농약이 환경을 오염시킬 여지가 있어 진행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잔류농약이 흘러나올 수 있어서다”라며 “영양제나 친환경·유기농 자재의 경우 농약보다 환경 오염 우려가 적어 수거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영양제 등의 용기류 수거를 농촌에서 희망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까닭에 원활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위해 영양제와 친환경·유기농 자재 수거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폐농약 유사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농민들은 “최근 농촌에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농약처럼 영양제도 생산업체에 일정 부문 책임을 물려 수거 체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안 된다면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등이 예산을 편성해 영양제 용기 등도 수거해갈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 폐농약용기류 수거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대비 소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평년 6,400만개 수준이던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규모가 내년에는 약 7,300만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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