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영농폐기물, 내달 10일까지 집중수거

환경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확대 및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속

  • 입력 2021.11.21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가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나선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동안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과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상황실에서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거쳐 전국 36개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폐기물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겐 단체당 최대 100만원,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도 지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 31만톤 중 약 6만톤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영농폐비닐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고령화된 농촌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 단위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총 9,01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으며,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000여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 또한 올해 20만4,100톤에서 내년 21만6,500톤으로 확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