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사각지대 속 처리 곤란 여전

폐비닐·폐농약용기 이외의 폐기물, 처리 방법 모호

농민들 “시설 구매보다 철거에 더 많은 비용 소요”

  • 입력 2023.04.0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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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영농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의 한 지자체 농로에 폐기해야 할 고설재배용 스티로폼 구조물이 잔뜩 쌓여 있다. 한승호 기자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영농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의 한 지자체 농로에 폐기해야 할 고설재배용 스티로폼 구조물이 잔뜩 쌓여 있다. 한승호 기자

 

영농폐기물 처리에 농민들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점적관수용 호스, 고설재배용 스티로폼 베드 등 폐비닐류와 폐농약용기류를 제외한 영농폐기물의 처리 체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충남 서천군의 시설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 중인 한 농민은 “하우스 내부에 시설을 채워 넣을 때보다 철거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지경이다. 인건비를 비롯해 생산비 전반이 크게 올라 재배방식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고설재배용 스티로폼 1㎥ 처리에 약 7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농사를 짓다 보면 시설하우스에서 자주 쓰는 스티로폼 베드나 육묘 트레이 등 처리할 폐기물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말고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지자체는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만큼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무게는 많이 안 나가도 부피가 산더미만큼 크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게 기술센터 등을 통해 안내·교육을 하거나 다른 영농폐기물처럼 처리 체계를 마련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영농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엔 고령화된 농촌 현실, 치솟은 생산비로 한계에 다다른 농가 상황 등이 발목을 붙잡는 현실이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비닐류와 폐농약용기를 제외한 영농폐기물은 관계부처의 무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비교적 체계가 잡혀 있는 폐비닐류와 폐농약용기류 또한 처리가 순탄하지만은 않다. 환경부가 예산을 들여 확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동집하장 개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특정 시기에 처리 물량이 쏠리는 경향이 커 제때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홍보와 일손 부족 등으로 흙이나 잔재물 등이 뒤엉킨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의 영농폐기물 담당자는 “환경관리공단의 공동집하장은 관내 2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마을 이장님이 관리하고 있다. 한 군데의 위탁업체가 서천군과 인근 부여군·논산시 폐기물까지 수거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업체에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가 얼마만큼 있다고 연락을 하면 업체가 이를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이 경우 해당 집하장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겠다는 판단 아래 자체 수거팀을 운영 중이며, 수거팀을 통한 폐비닐류 또는 폐농약용기류 처리·수거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진 않고 있다. 또 스티로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수거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엔 자루에 담아 스티커를 붙여야 처리가 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촌 현장에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점적관수용 호스, 스티로폼 베드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재활용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익직불금 의무준수사항에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항목을 추가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뿐, 여전히 관련 제도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 농민 불편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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