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 명령 안 따르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지법 개정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임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가능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거부·회피 등 방해하면 과태료 처분

  • 입력 2023.08.15 11:00
  • 수정 2023.08.16 20:34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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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법」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농지투기 예방 장치 마련 △원상회복 명령 실효성 강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농지 처분의무 회피 예방 장치 마련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효성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앞으론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현행법은 1번만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해 책정한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려면 앞으론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지금까진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의 수탁요건에 농지 보유기간 규정이 없어 농지 취득 직후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되레 자경 의무나 자경하지 않을 시 농지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농지투기에 악용됐다.

농식품부는 이 조항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가운데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를 덧붙였다.

아울러 2021년 개정 당시 입법 미비 사항 보완책으로, 현재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의무 보존된다. 

2021년 9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위치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부친 소유 농지에서 충남지역 농민들이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수단'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21년 9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위치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부친 소유 농지에서 충남지역 농민들이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수단'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하위법령이 필요한 다음 규정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편법으로 농지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매 처분 금지 대상이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다.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업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농지를 매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인데, 현행법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는데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가 추가된다.

또한 지자체가 농지이용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청과 토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이나 조사 거부 또는 기피, 방해한 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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