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3만여개 농막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대부분 불법 증축·전용, 가상화폐 채굴장 등 타 용도 1만여 건

국토부에 개선 방안 마련․각 지자체엔 관련법상 조치 요구

  • 입력 2023.07.07 09:50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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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전국 20개 지자체의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1만7,149개가 불법 증축·전용됐고, 가상화폐 채굴장 등 타 용도 사용(1만1,525곳), 위장전입(520곳), 존치기간 경과(4,203곳) 등 불법 사항도 1만6,200여건에 달했다.

농막은「농지법」시행규칙상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20㎡이하여야 하고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 아울러「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3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가설건축물(농막, 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전수 조사 대상 농막 3만3,140곳 가운데 1만7,149개가 불법 증축·전용됐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559곳(3%)에만 조치를 취했다.

타 용도로 사용되는 농막 1만1,525곳도 단속하지 않았다. 제주시의 경우 2,605㎡에 달하는 농막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쓰였으나 역시 단속하지 않았다.

1필지에 2개 이상 농막의 축조신고를 수리한 곳은 충주시 등 11개 지자체에서 총 50필지, 102개(농막 수)에 달했다.

「건축법」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불법 농막 증축이나 농지 전용 시 시정명령, 타 용도 사용 농막 단속, 필지당 2개 이상 농막 설치 금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감사원은 불법 행위 대부분이 농막 건축 신고 뒤에 일어나므로,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할 때 현황 사진을 제출받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들엔 불법 농막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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