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종료 앞둔 농업용 면세유 지원 계속돼야"

일몰기한 연장보단 영구적 지원 보장 촉구

농업용 에너지 비용도 정부 지원제도 필요

  • 입력 2023.07.06 16:20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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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3년 말로 효력 상실을 앞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를 지속적인 세제 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농업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와 함께 농업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2~3년을 주기로 연장을 거듭하는 방식의 일몰제로 운영돼 왔고,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에서 “농·축산물 가격하락 속에 비룟값·사룟값, 전기요금, 유류비 등 생산비가 급등해 농업인들의 경영 악화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등·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5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유 면세유 판매가격 1,630원. 2021년 7월 평균 판매가보다 두 배가량 오른 가격이다. 2022년 7월 4일 한 농촌지역 주유소에서 한 농민이 트랙터에 경유를 넣은 뒤 시동을 걸고 있다. 한승호 기자
경유 면세유 판매가격 1,630원. 2021년 7월 평균 판매가보다 두 배가량 오른 가격이다. 2022년 7월 4일 한 농촌지역 주유소에서 한 농민이 트랙터에 경유를 넣은 뒤 시동을 걸고 있다. 한승호 기자

아울러 전기요금, 유류비 등 지자체별로 한시로 지원하는 농업용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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