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치유농업·돌봄농업 등의 개념이 사회적농업 개념 내에서 섞여 돌아다니고 있다.
우선 ‘사회적농업’의 정의부터가 100%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은 상태다. 사회적농업을 ‘농장에서 자연을 매개로 제공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임송수·임지은, <사회적농업 :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라고 규정하는 이들도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농업 온라인포털에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통해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업’이라고 설명한다.
치유농업의 경우 개념이 혼재된 상태인데, 치유농업의 ‘치유’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치료하는 성격’의 치유가 아님에도 장애인 참여 사회적농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치유농업’이라 언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애인운동 주체들은 인간의 장애가 치유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농업을 “농업의 다기능성과 연계한 농업 생산활동이 사회 목적에 부합하고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려는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의대로라면, 사회적농업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배제’ 상태에 놓인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실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