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 주제발표

  • 입력 2022.07.24 18:00
  • 수정 2022.07.24 20:3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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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그동안 공익직불제 관련 토론은 많이 진행됐지만, 선택형직불제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한 적은 없었다. 윤석열정부가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정작 선택형직불제 확대 관련 내용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고 있기에 농민들의 갈증은 여전하다.
이 갈증 해소를 위해, 윤석열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선택형직불제 강화’에 집중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및 이개호·위성곤·서삼석·윤재갑·이원택 국회의원 주최, 본지 주관, 대산농촌재단 후원으로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기흥 (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이 ‘현장 농민을 위한 선택형직불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부소장의 발제에 이어, 각지에서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 및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선택형직불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농민들은 새 정부가 ‘직불금 5조원’을 약속한 지금, 선택형직불제도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리 강선일·장수지 기자 ■ 사진 한승호 기자

주제발표 공익 증진 위한 ‘실천활동’에 기반 두는 선택형직불제 만들어야

김기흥 (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

현행 선택형직불제의 개선을 위해, 우선 농지제도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공익기능 실천에 나서는 ‘실제 경작자’가 선택형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선택형직불제에 속하는 각 직불제도 개선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농약인증직불 확대(3~5년으로 정해진 시한의 폐지) △유기지속직불 지급단가 인상 등이 절실하며, 경관보전직불제는 전국 공통의 경관작물 품목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별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논활용직불제는 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품목 다양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론 ‘작물 재배’ 및 ‘인증’에 기반을 둔 현행 선택형직불제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실천활동’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친환경인증 여부 또는 특정 작물 재배 여부가 아닌, 공익기능 강화와 관련된 지역 내 다양한 실천활동을 한다면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뜻이다.

신규 선택형직불제는 7가지 원칙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첫째, 선택형직불제는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실행주체로서 개인뿐 아니라 단체단위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된다. 셋째,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개인·단체단위의 공익기능 증진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넷째, 실행주체는 실천 가능한 항목을 선택해 반드시 이행한다(이행준수). 다섯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이행점검 및 평가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여섯째, 공익기능 증진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 외에도 중장기적인 정성적 공익기능 증진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 일곱째, 직불 프로그램 외 다른 사업과의 연계로 공익기능 증진 효과를 높일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선택형직불제 내용으로서 ‘공익증진직불제’와 ‘중점지역직불제’를 제안한다.

우선 공익증진직불제는 공익증진 개인·단체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익증진 개인프로그램은 개인 단위에서 공익기능 증진활동을 선택·실천할 시 직불금(개인 상한 150만~20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기본형직불제의 준수사항에 포함된 항목은 제외된다. △토종씨앗 재배·채종 △작물 다양화 △이모작 △제초제 미사용 △농업부산물 활용 △둠벙 조성·관리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개인 단위 실천이 공익증진 개인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공익증진 단체프로그램은 단체 단위의 지역 공동실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지 유지’와 ‘농촌공동체 회복’ 활동에 초점을 두며 △수로·농도·저수지 등의 공동관리 활동 △토지 미생물조사를 통한 토양환경 개선여부 확인 △생물다양성 조사 △마을 공동활동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서 농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황새 서식지 복원활동이 공익증진 단체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황새 서식지 복원활동을 벌이는 주체들이 단체를 꾸리는 것, 겨울철 논습지 유지 및 어도(魚道) 조성 등 관련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 단체 구성원 중 사업 진행자·활동가를 선정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행점검·모니터링을 하는 것 등이 공익증진 단체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다.

중점지역직불제는 중점지역 관리·보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중점지역 관리프로그램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예컨대 지하수 또는 토양의 오염 등)를 제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중점지역 보전프로그램은 존재 자체로 공익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예컨대 다랑논,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가 더 잘 보전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택형직불제의 통합·재편 과정에서 이행점검의 체계화, 그리고 이행점검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지가 중요한데, 결국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지역 상황은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에서 공익기능 증진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은 어디까지나 지역 구성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공적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점검·지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이쯤에서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직불제냐”는 의문이 제기될 테다. 일본의 경우 농촌지역의 과소화·고령화로 지역 공동활동에 의해 유지되는 다면적 기능 발휘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지역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다면적기능직불제’를 실시한 바 있다. 다면적기능직불제가 규정하는 ‘공익증진 활동’엔 농민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도시민도 참여한다.

선택형직불제 시행대상(즉 직불금을 받을 대상)도 특정 대상(고령농, 청년농, 농촌주민 등)을 한정 짓는 방식이 아닌,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선택형직불제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방안 모색을 통해 농민, 나아가 농촌주민, 농촌 바깥의 전 국민이 함께하는 공익가치 실천을 늘려감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선택형직불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농업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공익기능 증진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역 농민단체·농협 등 지역 농업사정을 잘 아는 조직의 측면지원, 예컨대 친환경농업 현장 실천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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