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회, 정부 쌀 시장격리 역공매 방식 비판

“시장격리제 취지는 쌀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쌀 수매 방식 변경 및 「양곡관리법」 명료화 요구

  • 입력 2022.02.14 12:05
  • 수정 2022.02.18 21:0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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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 50여 지역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조합장 정명회(회장 국영석, 정명회)’가 정부의 역공매(최저가 입찰) 방식 쌀 시장격리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쌀 자동 시장격리제’가 발동한 가운데, 정부의 시장격리제 늑장 결정과 역공매 수매방식이 극심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장격리제는 변동직불금 폐지 이후 새로운 쌀값 지지대책으로 고안됐음에도 정부가 제도를 왜곡해 오히려 쌀값의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을 중심으로 전국 농민단체들의 규탄성명과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다.

정명회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행렬에 동참했다. 정명회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지던 지난해 10월 지역농협 조합장 조직 중 가장 선도적으로 정부·국회·농협 등에 시장격리 청원서를 전달했으며 12월 13일 청와대 앞 전국 조합장 궐기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다.

정명회는 “쌀 시장격리제는 추곡수매제(2005년)와 변동직불금(2020년) 폐지로 우려되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주곡인 쌀의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 것인데 ‘최저가 입찰’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가 입찰은 최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워진 농가의 한숨을 깊게 하는 일이며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가와 농협에게 전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전염병으로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농가 쌀 생샌의지를 꺾어 식량주권을 약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해 공적 역할을 다해야 하며, 추후 시장격리제 발동 시기를 앞당기고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쌀값 지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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