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지난 20일 영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반대 영광군군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영광군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강연회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연정 SRF발전소및소각장반대 전국연대 사무국장이 ‘SRF발전소 및 소각장 전국 현황과 문제점’, 김철민 나주시SRF저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나주 SRF반대 투쟁사례 및 향후 대책’, 영광SRF열병합발전소반대 범군민대책위가 ‘영광SRF열병합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를 각각 발표했고, 토론은 영광SRF발전소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과 대응(영광군), 영광SRF발전소에 대한 의회의 입장과 대응(군의회)을 발표한 후 참석자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히 영광군민들의 자유토론이 열기를 띠었다. 군민들은 “영광SRF열병합발전소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를 틈타 타 지역 사업장폐기물 300여톤을 들여오려 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실체를 감춘 꼼수로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환경관리센터를 둘러싼 민-민 갈등까지 부추기며 영광군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제되지 않은 비성형SRF는 고형연료가 아니라 가연성 쓰레기를 잘게 부순 것일 뿐,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 20톤 생활쓰레기 처리를 구실로 하루 300여톤 거대한 타 지역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이다. 연료를 태우며 수십가지의 유해물질이 나오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항목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유독 화학약품이 투여된다. 심지어 그 양은 운영상 영업기밀이고 주민 건강상의 문제 여부는 임상보고된 바도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31일, 영광군은 분명한 이유를 들어 SRF연료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적법성을 재차 확인해 줬음에도 이후 사업자는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이미 불허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갑자기 홍보에 혈안이 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