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안 확정

내년부터 농가당 7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입력 2020.09.20 18:00
  • 기자명 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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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강원도(지사 최문순)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재수 춘천시장)가 지난 10일 농어업인수당 조정안에 합의했다. 조례 통과 이후 지급 범위와 재정분담 비율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강원도가 시장군수협의회의 조정안을 전폭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이 일단락됐다.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부 시․군이 농어업인수당 시행에 반대해온 가장 큰 이유는 그 재원을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이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논의 끝에 ‘도 60%, 시․군 40%’라는 조정안을 내놨고, 강원도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로써 소요예산 총 625억1,280만원 가운데 도가 375억768만원, 시군이 250억512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농어업인수당은 총 8만9,304가구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가’단위가 아닌 ‘농민’단위 지급을 요구했던 농민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합회 강원도연맹(의장 전흥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들은 △논보다 밭의 비율이 높아 여성농민의 기여도가 큰 강원도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청년농민을 육성해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수당’ 시행을 주장해왔는데, 이는 앞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전흥준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몇 년 동안 각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노고가 컸다. 감사드린다”고 치하하면서도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 △국회가 농민수당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민에 관한 개념규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할 것 등 후속과제 및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은 내년부터 농가당 70만원씩 지급된다. 단, 지난 4월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소요예산 11억원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을 벌써 군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며, 통과될 경우 올해 추석 전인 25일까지 3,000여 농민에게 35만원의 수당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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