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업인수당, ‘500평 이상’ 기준 고쳐야

농업경영체 등록조건보다 엄격 … 일부 임차농도 문제
수당 지급 자체는 반갑지만 … 현장서 문제제기 속출

  • 입력 2021.02.21 18:00
  • 기자명 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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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강원도 농업인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철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강원상품권 42만원과 철원사랑상품권 28만원으로 총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지급대상자를 5,045명으로 예상해 35억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으나, 심의결과 4,084명으로 축소돼 비용도 28억5,9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수당을 받은 농민들은 수차례의 설명회와 논의, 일반대중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 전개, 몇몇 지자체장의 반대에 대한 항의와 시위 등 지난했던 운동의 성과물을 얻은 것을 자축하고 있다. 나아가 농업인수당 실현에 발맞춰준 지자체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에게서 지급 기준 경작지 규모를 두고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 농업인수당을 받으려면 크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둘째, 농업경영체에 계속해서 2년 동안 등록돼 있어야 하고 셋째, 도내 농지를 1,650㎡이상 20만㎡이하 경작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작지 1,650㎡ 이상이라는 조항이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500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조건(300평)보다 상향된 규모로 조정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서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터라 누구보다 수당의 혜택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논란에 대해 해당 실무자는 예산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만 해두고 상시영농을 하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500평을 설정했다고 한다. 노지농사 500평이면 월 12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상시영농을 해야만 하는 규모라 본 게 근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더욱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철원군에서는 농민회를 중심으로 군과 도의회에 해당 조건 완화를 요구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 철원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에서는 현장의 비판을 수렴해 2022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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