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단가 인상, 전농 “일단 환영”

농식품부, 실거래가 80→100% 수준으로 농약·대파대 책정
인상된 복구비, 집중호우 피해 농가부터 적용·지급될 방침
전농, 대파대 자부담 폐지·보험 보상률 회복 및 근본 대책 촉구

  • 입력 2020.09.2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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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지난달 31일 한 농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지난달 31일 한 농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농약·대파대 등 자연재난 복구비 인상을 확정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복구비 단가 인상을 ‘일단’ 환영하는 한편, △대파대 20% 자부담 폐지 △냉해 보험 보상율 80% 원상회복 △복구비 인상 단가 냉해 소급 적용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근본 대책 수립 위한 ‘민관합동 논의기구’ 구성 등을 거듭 촉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재해복구비 인상으로 농약대 5항목과 대파대 20항목은 실거래가 100% 수준에 도달했다.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의 복구비 역시 실거래가 30~5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일반작물 농약대는 ha당 59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고, 채소류는 192만원에서 240만원, 과수류는 199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올랐다. 대파대(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는 ha당 △일반작물 304만원→380만원 △과채류 707만원→884만원 △사과 1,239만원→1,437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인상분을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부터 적용시킬 예정이며,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4만7,767농가에 약 1,272억원을 지원할 전망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인삼 생육년수를 3~4년근과 5~6년근으로 세분화해 대파대 지급기준을 신설했으며,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자감면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도 추진한다. 또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재해대책경영자금(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1.02%, 상환기간 1년) 99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요청을 반영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선안과 손해평가 시스템 재정비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전농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복구비 현실화는 농민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만큼 재해복구비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농업재해 대책 발표를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향후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와 근본적 대응체계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매우 아쉽고 봄 냉해에 대한 소급 적용이 없는 것, 농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대파대 자부담을 포함하는 것 등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가 현장 요청을 반영해 농업재해보험 및 손해평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 반갑지만, 농업재해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냉해 보상율 80% 원상회복과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논의기구’ 구성 등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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