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식품부에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촉구

현장 의견 수렴해 12개 건의 담은 제도개선안 제출

  • 입력 2020.08.27 13:26
  • 수정 2020.08.27 14:3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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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라남도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재해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원의 모습. 전라남도청 제공
전라남도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폭우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원의 모습. 전라남도청 제공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전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라 자연재해가 매년 일상화됐으며 이에 대비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해 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춘 바 있다. 또 보험 가입 시 발생되는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해 보험기간 만료 시 무효화되는 보험의 소멸성, 작물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 및 농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굴했다.

개선안 내용은 △과수 4종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수준 상향(50%→80%)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세분화(시·군→읍·면·동) △손해율 낮은 품목에 대한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장 확대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민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50%→70%)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비율 인하 △과수 4종 한정특약 보상 재해 확대 △참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또 전남도는 앞선 11건 외에 △벼 손해평가 시 관행·친환경 구분 교육 후 조사 △보험가입 전 현장답사 실시 강화 △통계청 생산단수 활용해 산출하는 마늘 표준수확량 보완 △판매 불가능한 저품질 밀 무게까지 측정하는 밀 수확량 조사 개선 △시료채취를 통한 벼 손해평가 명확화 △농민에 제도개선 사항 홍보 강화 △낙과 처리를 위한 손해평가 신속 실시 등을 현장 건의사항으로 묶어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해마다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기준이 낮아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장 농민을 대변하고 나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보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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