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조례 없는 충북 “창피하다”

충북 농민수당 추진위,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입력 2020.07.12 18:00
  • 기자명 안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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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충북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북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도의회 본회의 시작일에 맞춰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된「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홍성규) 소속 농민단체 회원들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진보당 충북도당,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여했다.

추진위원회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화폐로 보상해 지역사회의 선순환을 이루는 농업정책이라는데 농민은 물론 충북의 시민사회가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농민수당 조례가 주민발의로 부의된 지난 4월부터 이번 7월 회기까지 ‘다음 회기에는 꼭 제정하겠다’며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 그러는 사이 제주와 경남에서 먼저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됐으며, 이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과 경북만이 남게 됐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농민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이 결코 소액은 아니다. 그러나 충북이 최근 ‘충북형 뉴딜사업’에 기존에 없던 예산 700억원을 신속하게 편성하는 저력을 보여준 만큼, 충북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농민수당에도 그런 결단과 신속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투쟁사에서 “이 기자회견을 끝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는 강력한 투쟁만이 있을 것이다. 부디 농민들이 도청을 점거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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