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 2만4천명 청구인 명부 제출

농민수당 대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규탄
‘농민수당’ 도입 위한 협의기구 설치 요구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안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2만4,000명의 명부를 충청북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청구요건을 훨씬 넘긴 2만4,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9일 충북도가 갑자기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농민수당을 대체한다고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고, 우리는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아진 도민의 뜻을 충북도에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황금보자기에 싸인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도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황금보자기에 싸인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도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주민발의 청구인 공동대표로 참여한 서원복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충북의 농민들이 힘을 합치니 이렇게 주민발의 서명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단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도 “농업엔 식량 공급,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농민수당은 이런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충북도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충북도에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즉각 철회 △농민수당 즉각 도입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즉각 설치 등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열흘간 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 명부를 검토한 뒤 24일 이내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