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2만4,000명의 명부를 충청북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청구요건을 훨씬 넘긴 2만4,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9일 충북도가 갑자기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농민수당을 대체한다고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고, 우리는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아진 도민의 뜻을 충북도에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 청구인 공동대표로 참여한 서원복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충북의 농민들이 힘을 합치니 이렇게 주민발의 서명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단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도 “농업엔 식량 공급,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농민수당은 이런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충북도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충북도에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즉각 철회 △농민수당 즉각 도입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즉각 설치 등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열흘간 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 명부를 검토한 뒤 24일 이내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