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6개월째 표류

농민들, 7월 본회의서 농민수당 제정될 때까지 투쟁 결의

  • 입력 2020.06.21 18:00
  • 기자명 안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충북농민수당 추진위 소속 농민들이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농민수당 추진위 소속 농민들이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의장 김도경)은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민수당 쟁취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제정않는 충북도의회 규탄’ 선전전에 돌입했다. 뜻을 같이하는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홍성규) 소속 6개 단체들이 합류하며 농민수당은 충북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충북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총 2만4,128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청구했다. 조례는 청구절차에 따라 지난 4월 도의회에 부의됐으나, 본회의 전 산업경제위원회(산경위) 심의에서 보류됐다. 산경위 도의원들은 ‘농민단체와 도 집행부 간 의견차가 너무 커 이번 회기에 심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차기 6월 회의에서 농민수당을 재논의 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6월 회기가 다가오자 농민단체에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 안건에서 누락시켰다. 이로써 농민들이 조례를 청구한 지 반년째 농민수당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도지사실과 도의회를 항의방문하자 도의회는 뒤늦게 관련단체 간담회를 주선하고 나섰다. 충북농단협 소속 단체 대표자 7인은 전원 간담회에 참석해 “충북 최초 주민발의 조례인 만큼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 협의를 통해 내용을 조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충북 농정국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 선별적 지급으로 가자, 농민에게만 지급할 수는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으니 추이를 보자”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집행부의 이와 같은 태도에 “조례가 주민발의 돼서 올라왔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이 정도 뿐이니 이 정도 선에서 하자’든지 상황에 맞게 제안을 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지사가 하기 싫어하니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상정 도의원은 예산 문제에 대해 “농민수당의 쟁점 중 예산 관련 부분은 농민단체에서 협의 의사가 있다고 한다. 금액조율 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적은 금액부터라도 시작하면 전혀 도 재정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도의원들의 의견이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충북농단협 회장도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지지했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보니 또 그렇지가 않다.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 토의해 나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회기에는 조례 심의가 어렵지만 다가오는 7월 회기에는 협의를 거쳐 조율된 안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7월 본회의 때까지 농민수당 촉구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인 농민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충북농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