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피해 3만7천헥타르에 달하는데 … 농작물재해보험 냉해 보상률 복구 ‘감감무소식’

일부 지역선 보상률 원상회복 촉구하며 착과 조사 거부키도

  • 입력 2020.06.2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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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냉해 특별 대책 촉구!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정!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에서 한 농민이 피해 상황을 알리며 이상기후 농업재해의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냉해 특별 대책 촉구!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정!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에서 한 농민이 피해 상황을 알리며 이상기후 농업재해의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감소하자 피해를 본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상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피해 발생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남 영암·나주 등에선 농민들이 피해 확정을 위한 착과 수 조사까지 거부하며 NH농협손해보험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2020년 농작물 저온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한 전국 냉해 면적은 4만3,554ha며, 그중 과수 피해는 3만7,111ha에 달한다. 전체의 85.2% 수준이다. 과수 중에서도 특히 △사과 1만9,570ha △배 7,398ha △복숭아 3,917ha △자두 2,376ha △매실 1,451ha 등으로 피해가 컸고,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감 피해는 2,645ha로 확인됐다.

이에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80% 보상률을 적용해도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며 보상률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종필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나 농식품부 대책은 이전과 다를 바 없고, 또 다시 피해는 농민들 몫이 돼 버릴 처지다”라며 “NH손보는 현장 농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깎아내렸고 농민들은 이러한 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봉주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사실 지금 나무에 배가 달려있다고 피해를 입지 않은 게 아니다. 수세 조절을 위해 따내지 않고 붙여둔 것일 뿐 상품성이 전혀 없다”며 “착과 수 조사에선 상품성이 전혀 없는 배여도 나무에 달려있다면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보상률이 원상회복되기 전까지 일부 농가에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집행위원장은 “영암 등에선 착과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착과 조사부터 들이닥칠 게 아니라 보상률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보험 본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이 잦고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상률을 100%에서 80%로, 또 50%까지 내리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NH손보 측은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착과 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적과 전 피해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태풍 등의 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해도 냉해 보상률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착과 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까지 적과 전 피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률은 50%에 불과하게 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착과 수 조사에 동참해야 농민들도 피해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선 보상률이 80% 수준으로 원상회복될 때까지 착과 조사 거부 운동을 비롯해 내달 8일 나주시청 앞 집회, 상경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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