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항운노조 민주화 투쟁은 ‘옳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가락항운노조 기존 대의원 선출방식 ‘위법’ 소견
민주대책위 12일 기자회견 “서경항운노조, 동화청과에서 물러가라”

  • 입력 2020.05.17 18:00
  • 수정 2020.05.22 18:0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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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항운노조사수대책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송파유니온·민주노점상송파지역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경항운노조를 규탄했다.
가락항운노조사수대책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송파유니온·민주노점상송파지역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경항운노조를 규탄했다.

서울가락항운노조 민주화 투쟁에 서광이 비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성희, 지노위)가 가락항운노조의 기존 대의원 선출방식이 위법하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노조원들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된 것이다. 민주노조원 모임인 가락항운노조사수대책위원회(위원장 황병일, 민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 가락시장 동화청과 경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낭보를 전했다.

가락항운노조 지도부는 지난 30여년 동안 비민주적 선출방식으로 종신집권을 누리며 조합원 착취·전횡을 일삼아왔다. 지난해 조합원들이 궐기해 조합 민주화를 시도하자 지도부들은 강제로 조합 해산을 의결해 민주화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민주대책위는 즉시 지노위와 법원에 진정을 넣어 그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시급한 사안임에도 서울지노위와 법원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판단에 시일을 끌어왔다.

두 달여가 흐른 지난달 28일 지노위는 끝내 ‘각하’를 선언했다. 언뜻 보기엔 절망스러운 결과지만 민주대책위는 오히려 환호하고 있다. 지노위가 비록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의결서에 ‘조합원 피선거권과 직접투표권을 제약하는 조합 내규’와 ‘이에 근거한 지도부 선출’이 모두 위법함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민주대책위의 투쟁이 정당함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아직 나오지 않은 법원 판단(조합해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중대한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다.

민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기양양하게 가락시장을 행진하고 있다.
민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기양양하게 가락시장을 행진하고 있다.

12일 민주대책위·시민사회 기자회견은 비장하고 결연했던 지난 집회들과는 다르게 밝고 희망찬 분위기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수십년간 가락항운노조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체계로 살아왔다. 다행히 노조원들이 투쟁에 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곧 법원에서도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가락항운노조 민주화는 단지 조합원들의 문제가 아니다. 가락시장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노동자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공익에 해당되는 문제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해산된 가락항운노조의 자리(동화청과 경매장)에 들어와 하역업무를 수행 중인 서울경기항운노조를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민주대책위는 서경항운노조의 조직구조가 기존 가락항운노조와 다르지 않으며 노조해산 등 일련의 사태에 서경항운노조가 조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황병일 민주대책위원장은 “서경항운노조가 여기에 있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서울지노위의 의견에 따라 이제는 물러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대책위는 또한 조합원들의 대책위 참여를 소리높여 독려하기도 했다. 민주대책위는 한때 조합원들의 이탈로 세력이 불안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엔 기존 가락항운노조 조합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고 있다. 부친과 함께 노조에 종사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우리 부끄럽게 살지 말자. 내 가족이 보고 있다면 숨을 것인가, 나처럼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을 것인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공부를 여기서 확실히 하고 있다. 끝까지 투쟁해 이기고 싶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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