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산 마늘 계약재배 단가 2,300원?

농협 “최저보장가격 개념이다”
농민들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 입력 2017.12.22 16:33
  • 수정 2017.12.22 16:3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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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내년산 마늘 계약재배 권장단가를 kg당 2,300원으로 책정하자 농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것이 최저보장가격 개념이라 설명했지만 농민들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반드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은 올해부터 전국의 마늘 계약재배 물량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수탁판매하는 ‘마늘 협동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앙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계약재배 권장단가를 설정해 지역농협에 하달했는데, 이것이 kg당 2,300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 논란을 야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2,300원의 권장단가는 기존에 얘기하던 계약재배 단가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협동마케팅 구조에서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농협 물량을 수탁받고 판매 완료 후 대금을 최종 정산하는데, 말하자면 2,300원은 ‘최소’로 설정한 선급금 개념이다. 가격이 떨어져도 최소한 2,300원은 보장하고 나머지는 추후 정산한다는 것이다. 2,300원이라는 가격은 농식품부 생산안정제 기준대로 ‘최근 5개년 평균가격의 80%’라는 기계적 공식에 따라 나온 가격이다.

문제는 산지 상황에 이같은 시스템 변화가 적용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kg당 2,300원은 최저보장가격이라 해도 농민들에겐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총 수취가격이 얼마가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재배계약을 맺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큰 일이다. 또한 농협 계약재배 단가는 산지수집상들에게도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민간 포전거래 가격이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물며 산지 농민들과 수집상들은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계약재배 권장단가’라는 이름으로 2,300원의 가격을 접했다.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설사 중앙회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했다 하더라도 산지 전체가 이를 받아들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현재 주산지인 제주에선 농민들의 조직적 항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지역농협 조합장들 또한 협동마케팅 탈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창남 제주 안덕면농민회 사무국장은 “마늘에 최저가격을 설정한다면 생산비와 인건비를 합쳐 kg당 3,000원대는 돼야 한다. 2,300원의 기계적 단가결정은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산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동마케팅을 농협중앙회가 악용해 산지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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