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보도] ‘상장예외 전쟁’에 산지도 출렁출렁

쪽파 상장예외 허용 출하자도 절실
수입당근 허용엔 우려 목소리 팽배

  • 입력 2017.05.26 15:45
  • 수정 2017.05.26 15:5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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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도매시장 상장예외 허용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각각의 이권이 걸려 있다. 때문에 도매법인은 상장예외 축소를, 중도매인은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출하자들 또한 이 싸움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장예외 관련 품목들은 품목에 따라 출하자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광주 서부시장 쪽파 사태는 도매법인의 반대로 상장예외가 막혀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서부시장 쪽파는 주로 산물 상태로 출하되는데, 도매법인의 수집능력이 부족하고 경매유통에 한계가 있는 탓에 실제론 중도매인이 수집·분산업무를 겸하고 있다.

충분히 상장예외 허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서부시장은 쪽파뿐 아니라 상장예외 자체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현 거래형태는 불법행위가 되며 십수년 동안 ‘무늬만 상장’으로 편법운영돼 왔다(기록상장). 그 결과 도매법인은 아무 하는 일 없이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유통비용이 2중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것이 공론화되고 모순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상장예외 허용은 도매법인에 가로막혔고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광주 서부시장 쪽파거래는 상장예외 차단으로 인한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도매법인 측의 반대로 인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이미 산물쪽파 상장예외를 허용한 가락시장에선 중도매인들이 포장쪽파 상장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포장쪽파의 경우엔 경매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중도매인의 영업안정을 고려한 성격이 크다. 산물쪽파는 봄철·김장철에 출하가 집중돼 나머지 기간 동안 일부 중도매인들의 영업에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산물·포장쪽파까지는 몇몇 지역 출하자들도 상장예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부시장 쪽파와 관련해선 대규모 농민대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수입농산물로 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최근 가락시장이 6월부터 수입당근 상장예외를 허용키로 하자 일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입농산물은 우리나라 관세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수입 단계에서 이미 어느정도 가격이 정해진다. 도매시장 경매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셈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유통비용 발생으로 단가가 비싸지고 이는 도매시장의 대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수입산 농산물에 상장예외를 허용하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다. 출하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박경철 기자

도매시장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생각하면 상장예외 허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상장예외를 허용하면 도매시장을 통한 수입농산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당근의 경우 국산·수입산 수요처가 분리돼 있어 수입량이 국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며, 농가정서는 더더욱 이를 용인하기 힘들다. 현재 제주 등 일부 주산지 출하자들을 중심으로 가락시장의 수입당근 상장예외 허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논란은 한참동안 지속될 낌새다.

수입산 과일은 상황이 더욱 명료하다. 당근은 국산·수입산 수요처가 분리돼 있다는 ‘추측’이라도 있지만 수입과일은 국산과일과 명백히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 남아있는 의무상장 수입과일은 오렌지·바나나·포도며, 이 가운데 바나나·포도에 대한 상장예외 허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국내 과일농가로선 달가울 리가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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