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와 도매법인들 간의 법정다툼으로 가락시장이 연초부터 시끄럽다.
공사는 가락시장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시장내 수집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상장예외품목을 최대한 폭넓게 지정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엔 수입당근과 포장쪽파에 이어 바나나까지 3개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에 추가됐다.
도매법인들은 공사와 서울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수입당근 상장예외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8일 승소한 데 이어 같은달 27일엔 포장쪽파와 바나나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매법인 측의 포장쪽파·바나나 상장예외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가처분 판결을 이틀 늦게 인지하면서 도매법인들과 일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 일단 상황이 정리된 상태다.
하지만 기각된 것은 상장예외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일뿐,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도매시장의 의무상장이 유통환경을 왜곡하고 있고 현행 농안법도 유통주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 본안 소송에서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한 지난해 12월 패소 판결을 받은 수입당근 상장예외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