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불거진 수입 양파 ‘저가신고’ 의혹에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부산세관서도 수입 건조 양파 저가신고 및 관세 포탈 사례 적발
실측조사 결과 재배면적 지난해 대비 4.7% 증가 … 수입에 촉각
농민들 “민간 수입 철저히 관리하고 TRQ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 입력 2024.02.11 18:00
  • 수정 2024.02.11 18:4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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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난 가운데 민간 수입 양파의 세관 저가신고 의혹까지 불거지자 농민들이 민간 수입 물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양파밭에서 농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난 가운데 민간 수입 양파의 세관 저가신고 의혹까지 불거지자 농민들이 민간 수입 물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양파밭에서 농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 수입 양파의 세관 저가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농민들은 시세와 맞지 않는 일부 업자의 수입 양파 신고가를 지적하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말 농민들은 톤당 350달러인 민간 수입 양파의 신고가가 중국 시세(톤당 430달러) 대비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입 업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중국 시세가 오르기 전 미리 선적해 들여온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세창고 등에 보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경우 선적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수입 업체 대표 A씨는 “매달 수입정보 검증 회의 등을 통해 사전세액심사 대상 담보기준가격이 한 달에 두 차례 공표된다. 과거에는 저가신고 사례가 빈번했는데, 사전세액심사 제도가 정착되고 나서부터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며 “관세 적용 시점이 선적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선 보세창고에 수입 양파를 넣어 보관하다 통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정부에서 최근 물가 안정 목적으로 50% 할당 관세를 계속 줬기 때문에 그걸 또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물건을 들여와 놓고 국산 양파가격이 떨어져 정부가 할당 관세를 안 주다 보니 그걸 계속 기다리다 통관이 늦어져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도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저가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업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업자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 2019년에 중국산 건조 생강 등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1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세관은 A씨가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며 실제의 5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민간 수입 양파(신선)의 저가신고 의혹이 불거진 한편 건조 양파의 저가신고 사례까지 확인·발각되자 농민들은 민간 수입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민간 수입 양파 저가신고와 과적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던 만큼 관세청에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악용한 저가신고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거듭 요구 중이다.

한편 지난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해(1만7,986ha)보다 4.7% 증가한 1만8,829ha로 추정된다. 평년 재배면적(1만8,207ha)과 비교해도 3.4% 많다. 아울러 이는 재배 의향 조사 결과 대비 0.2%p 증가한 수치며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지난해보다 0.5% 증가한 2,971ha, 중만생종은 5.5% 증가한 1만5,858ha로 파악된다.

이에 양파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국산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이 거듭돼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민간 수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또한 시장에 풀리는 일 없도록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만 운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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