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단 여주시 시내버스 운행 재개, '재중단 여지' 여전

무단 운행 중단한 ㈜대원고속은 행정처분 진행 중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공공성 강화 약속

  • 입력 2024.02.02 09:02
  • 수정 2024.02.02 09:43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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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달 8일 갑자기 운행이 멈췄던 경기도 여주시 시내버스 8개 노선(여주시 금사면·북내면 방면)이 지난달 19일 전면 재개됐다. ㈜대원고속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임의 중단한 지 12일 만이다.

사태가 비교적 빠르게 해결된 건 당초 ㈜대원고속이 사전 허가 없이 버스 운행을 중단했고, 이에 여주시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노선면허권 허가권자이자 ㈜대원고속의 법인소재지인 경기도 광주시가 행정처분에 즉각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자 감소에 따른 적자는 쉬이 해결될 수 없어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원고속에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사전통지가 진행됐다. 운행이 재개되긴 했으나 운행이 임의 중단된 기간에 대해선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광주시는 사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주시청 담당자는 “(주)대원고속이 무단으로 노선 운행을 중지한 것이라 행정처분·운행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물론 그 노선(이번에 운행 중단된 노선)뿐 아니라 다른 노선도 결손이 심하며 이에 운행이 잠시 중단됐던 것인데, (앞으로 회사가) 아예 인허가 받아 노선 운행을 중단할 여지는 있다”라고 밝혔다. 즉 ㈜대원고속이 정식으로 노선폐지 등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내버스업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운행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노선 변경이나 감차 등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이후 대응에 대해 여주시 담당자는 “여주시 차원만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은 과도기로 보면 된다”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여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진 않았다. 현재 해당 노선은 여주시가 업체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주종합터미널 전경. 여주시청 제공
여주종합터미널 전경. 여주시청 제공

지난달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7년까지 전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 시행을 약속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시군·버스회사가 함께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다. 일반 준공영제는 보통 노선관리형·위탁관리형·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의 경우 도가 버스 운영 수익을 거둔 뒤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담당자는 “일반 준공영제가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데 반해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기본급은 없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가가 좋지 않으면 업체에 이윤이 없는 거다. 업체 이윤 지급 방식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수익 저하에 따른 버스 운행 중단 사례가 많은데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일반버스를 말함, 광역버스는 이미 준공영제 시행 중) 6,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 노선은 2개 이상 시군을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700대(경기도 관리)와 단일 시군을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500대(각 시군관리)다.

이번 공공관리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배차간격 준수를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차량 관리 실태 점검 및 교통사고 지수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첫차·막차 운행시간을 철저히 준수해 버스 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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