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로 이동권을 보장하자

  • 입력 2023.10.15 18:00
  • 수정 2023.10.15 19:0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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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디론가 떠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통수단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버스, 전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움직인다. 도시는 전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또다시 마을버스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집 앞까지 이동한다. 도시에서는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농촌지역에서는 너무나 귀하다.

농촌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동의 문제가 가장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자가용이나 트럭 등 운전이 가능한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농촌지역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은 운전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유인책 등도 생겨난 추세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처럼 어르신과 학생들을 포함해 운전을 하지 않거나 자기 소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의 생활은 너무 불편하다. 공기 좋고 경관 좋은 곳에서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고민하더라도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면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인구가 적든 많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떤 곳이든지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 수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마을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농어촌지역 버스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농어촌지역 교통상황은 더욱더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현대운수 파행 운영의 장기화가 비단 양구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농어촌지역에서의 버스 운영이 버스회사의 이윤을 바라며 이뤄진다면 아마도 농어촌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남아있지 않을지 모른다. 농어촌의 열악한 이동권 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나설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기업에게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며 사업을 지속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주민이 이용하더라도 대중교통은 운영돼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은 외부인들도 찾지 않게 되고 외부와 단절돼 고립될 수밖에 없다.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동권에 양극화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동권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권은 안전한 이동권이다. 노후화되고 여기저기 부품에 문제가 있는 낡은 버스로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형편없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언제든지 믿고 탈 수 있는 주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버스 완전공영제로 농어촌지역 버스회사의 열악한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강원 정선군 등의 사례를 많은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대중교통이 변화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해 모두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첫번째는 이동권 보장이며 이는 지자체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충남 당진군의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도 공공이 시민들의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것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버스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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