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농협법 개정안, 앞으로의 전망은?

이성희 회장 ‘셀프연임’, 가능성 있지만 동력 소멸 분위기

1월 9일 지나면 폐기 가능성 높아 … 법안 수정 고민 필요

  • 입력 2023.12.17 18:00
  • 수정 2023.12.19 15:1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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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도래로 최종 국면에 접어든「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1년여를 끌어온 논란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

일단 문제의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농협중앙회 측의 열의는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상정에 실패한 이후 크게 가라앉은 분위기다.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20일은 예산안에 집중할 전망이며 28일 논의 물망에 올라 있는 법안 중에도 농협법은 빠져 있다.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25일, 후보자 등록일은 1월 10~11일이다. 후보등록일까지만 법안이 공포되면 이성희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극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면 후보등록일까지 안전하게 개정법이 공포될 수 있다. 혹은, 1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정부가 ‘이 회장을 위해’ 속전속결로 개정법을 공포해주는 방법도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도 않다. 연말 국회의 정세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뿐더러, 본회의 전에 넘어야 할 법사위의 문턱도 높다. 법사위원 중 ‘셀프연임’ 조항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고, 정치권에 파다하게 퍼진 로비 의혹도 부담이다. 더욱이 선거를 그야말로 코앞에 두고 의결해주는 연임법안은 이 회장을 위한 ‘위인설법’ 논란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임반대 비대위는 여전히 국회와 농협중앙회를 주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에 보여준 정치력과 저돌성이라면 최후까지 경계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 후보등록일이 지난 뒤엔 어떻게 될까. 이성희 회장의 출마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셀프연임’ 조항은 자동 무력화된다. 차기 회장부터 적용될 ‘연임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농업지원사업비 상향’에 대한 농협중앙회 노조의 불만이 남아있지만 법안을 가로막고 있던 최대 장애물은 제거되는 셈이다. 오히려 이때부턴 법안에 담긴 농협개혁 조항들이 좀더 두드러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의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1월 중순 이후 정계는 총선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들어가게 된다. 1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월 9일 이후 특별하게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이상 농협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안 수정가결의 필요성이 등장했다. △최소한 셀프연임(현직 소급) 조항 하나만큼은 확실히 삭제하고 △가능하다면 연임제 자체를 원점화하며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가 조율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법안을 수정해 1월 9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물론 국회의원 일각에서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주장이다.

셀프연임 조항이 빠진 농협법 개정안은 이제 법안을 반대했던 비대위가 앞장서서 요구하려 하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1월 9일까지 법안이 수정 통과되지 않는다면, 향후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임기 막판 ‘성실한 의정활동’을 당부하며 계속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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