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법안 반대한다”

21일 법사위 심사 앞두고 설훈 의원, 농민·노동단체와 기자회견

  • 입력 2023.09.21 11:00
  • 수정 2023.09.21 11:1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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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협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민,  노동단체 대표들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및 현직 소급 조항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협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민,  노동단체 대표들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및 현직 소급 조항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현직 소급 조항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논란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법안에 반대하는 농민·노동단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반대 입장을 공고히했다.

문제의 농협법 개정안은 현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위한 특혜 논란을 거치며 지난달 23일 법사위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정감사 전 마지막 법안심사 기회로, 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자회견엔 법안 반대 비대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석해 차례로 발언대에 섰으며 설훈 의원 역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협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제껴두고 회장 연임에 너무 많은 공력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지금도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소통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농산물 가격하락과 TRQ 수입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농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이를 외면한 채 엉뚱한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가끔 논리도 맥락도 없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걸 봐왔지만 이번 농협법 개정안처럼 해괴한 법안은 처음 본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협중앙회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관계마저 ‘카르텔’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당선인도 “단임제로 당선된 회장이 본인 임기 중에 무리하게 법을 개정해 본인부터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부분은 국민·농민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필상 법안 반대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농해수위 네 명의 의원이 회장 연임제라는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 네 명이 모두 현직 소급적용 조항을 넣어뒀다는 것이다. 연임제에 찬성하는 단체들도 현직에 소급하잔 얘긴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희한하게 국회의원들만 죽으나 사나 현직에 적용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헌정농단’이라는 표현을 꺼내들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제를 제외하면 의미 있는 개혁안들이 몇 가지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반대 단체들은 연임제 ‘현직 적용’ 조항의 폐단과 부도덕성이 너무 뚜렷해 법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오전 11시 현재 법사위에선 제1소위가 진행 중이며 이 회의가 종료된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 농협법을 포함한 5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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