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임박 … 걸림돌은 중앙회장 연임제 ‘현직 적용’

법사위 법안심사 앞두고 농민단체 성명 잇달아

  • 입력 2023.09.12 14:55
  • 수정 2023.09.14 09:3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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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농업계의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저마다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결국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의 ‘현직 적용 배제’가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논쟁거리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조항이다. 연임을 허용하는 것 자체도 논란거리지만 법안이 ‘현직 회장부터 적용’을 허용해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법안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10월 국정감사, 그 이후의 총선 대비 활동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가 농협법 개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농업계의 이목이 일시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농민·노동단체 등)’는 12일 성명을 발표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의 ‘현직 적용’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대했다. 법안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욕망법’이라 비꼬았으며, 특히 이성희 회장이 뒤에선 “연임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끝내 ‘현직 적용’ 규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루 앞선 11일엔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법안 찬성 성명을 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엔 중앙회장 연임제 외에도 다양한 농협개혁 조항들이 들어있는데, 연임제를 포함한 이 모든 조항들이 농협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논지다.

세 단체는 그러나 연임제의 ‘현직 적용’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다수 의원들이 “현직을 배제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농업계 한켠에서 현직 적용 반대 의견을 여전히 맹렬하게 개진 중이라, 이것이 절충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즉 ‘현직 적용’ 조항만 뺀다면 법안엔 딱히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르면 13일, 늦으면 18일에 농협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이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 개정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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