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수취 가격은 올리고 소비자 가격은 낮추고

제주도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영, 경기·경북에서 전남권까지 확대

농산물 직배송 물류사업 확대 운영으로 산지 가격결정권 확보

  • 입력 2023.07.23 14:33
  • 기자명 김수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가 이달 중순부터 제주 원예농산물 직배송 물류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농가 수취가격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제주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경기 용인(도담물류센터)과 경북 칠곡((주)농협물류)에서 내륙거점물류센터를 운영해 왔다. 제주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된 농산물이 이들 물류센터로 바로 보내져 소비지로 직배송되면서 소비자는 더 신선하고 저렴하게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기능을 해온 물류센터를 지난 6월 전남 영암((주)제이비엘)에 추가로 지정하고 7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러한 통합물류사업 시행 전엔 육지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이 소비처로 배송하는 구조로, 도매시장에 농산물 출하가 집중돼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이 상존했다. 통합물류 시행 뒤엔 농산물 이동 일수는 4일에서 2일로 줄어 신선도와 신속성이 증가했고, 소비자 가격은 5~8% 낮아졌다.

특히 통합물류를 통해 산지 가격결정권 확보, 전국 분산 출하가 유도돼 농가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동일 품목 가락시장 대비 농가 수취가격이 6~54% 올랐다고 밝혔다.

통합물류 지원 대상은 계통출하 등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제주 원예농산물이다. 농산물 판매(경락)가격 정산 시 차감되는 물류비를 제주도가 사전 지원해 농가 수취가격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내륙거점물류센터에서 소비처까지 가는 운송비의 90%를 지원한다. 2023년 사업비 규모는 총 19억원. 제주도는 앞으로도 직배송 물류체계를 지속해서 설계, 구축하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물류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판로 다변화,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