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4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행사

역대 67번째 거부권 "민생법안은 없어"

  • 입력 2023.04.05 09:55
  • 수정 2023.04.05 09:5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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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다.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정부에 이송됐고, 정부이송 닷새만에 내려진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을 반복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15일 이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67번째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첫 거부권이 '쌀수급'이라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여론은 부정적이다. 국무회의 개최 하루 전인 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강한 반감을 전하며 "법제처에 확인해보니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은 66건 행사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 국회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등 정치적 사항이 다수였다는 사실이다. 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에 관한 대통령 거부권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상정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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