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시키는 수입양파, 철저히 관리해야

  • 입력 2023.03.26 18:00
  • 수정 2023.06.07 13:5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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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이 오면서 일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도 더욱 분주해졌다.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 바빠지는 농번기가 시작됐고 제주지역에서는 조생양파 수확이 한창이다. 하지만 최근 평택세관에서 수입양파의 과적, 밀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양파 재배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정부대전청사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까지 낮았던 양파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한동안 줄었던 양파 TRQ 물량도 2022년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 양파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입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업자들의 불법 수입까지 기승을 더하며 양파농가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담당 부처인 관세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농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저가로 수입되는 것만으로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과적·밀수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관세청의 직무유기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내 양파 농가, 유통상인뿐 아니라 세수를 사용해야 하는 정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는데 관세는 관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로, 수입 물품에 부과한다. 2017년 관세는 8조5,292억원으로 총 국세 대비 3.2%를 차지했지만 2021년 관세는 8조2,270억원, 총 국세 대비 2.4%로 규모도 줄고 그 비중도 줄었다. 불법 수입과 더불어 정부가 나서 관세를 깎아주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세를 깎아주는 것은 TRQ 도입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WTO 양파 TRQ 기본물량은 2만645톤이다. 이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접 수입하는 국영무역이 19.4%(4,000톤)로 가장 적고, 수입권공매 41.9%(8,645톤), 실수요자배정 38.8%(8,000톤)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저율관세는 50%, 고율관세는 135%이지만 고율관세를 내고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2년 양파 할당관세물량 배정공고에 따르면 1차 때 1만7,000톤, 얼마 지나지 않은 2차에는 3만톤, 다시 기간을 연장하며 이는 7만5,000톤으로 증량됐다. 당시 공고된 세율은 10%였다. 저율관세로 정해진 50%보다 더 낮춘 세율에 물량마저도 증량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1월이 되지마자 정부는 2만톤을 또다시 10% 세율로 공고했다. 이러한 저가 양파 수입 확대 방침은 국내 농가에 치명타를 입힌다.

지난 22일자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파 특등급 1kg 평균가는 1,577원이었고 같은 날 수입양파의 특등급 1kg 평균가는 1,513원이었다. 국내산과 비교했을 때 64원이 낮은 수준인데 정당한 관세로 수입됐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양파의 가격경쟁력을 앞장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정부의 수입 정책인 것이다. 전년인 2022년 동월 동일 평균과 비교해보면 국내산 양파의 평균가격은 588원으로 국내산 양파의 가격이 폭락해 아주 헐값으로 거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농산물의 물량 증대에 덤으로 깎아주는 관세, 여기에 과적·밀수까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그 어떤 국민도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입양파 전량 계측을 통한 통관·검역 강화로 더 이상 불법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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