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제도개선, 제대로 방향 잡아 ‘개악’되지 않아야①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 주제발표, 인사말·축사

  • 입력 2023.03.05 18:00
  • 수정 2023.03.05 18:0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본지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이개호·서삼석·김정호·신정훈·안호영·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설 명절 전 사전 계도나 안내 없이 농사용 전력 위약 사용 단속이 강행된 전라남도 구례군을 비롯해 현장 농민들의 요구가 한 데 모여 치러진 이날 토론회엔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 부처 관계자가 자리했으며, 시설하우스에서 농사용 전기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토론자로 참석해 농업·농촌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지난 1월 농사용 전기사용 단속의 실태를 낱낱이 지켜본 농업용 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례군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전라남도의원도 참석해 농업계와 농민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행 농사용 전력 체계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톺아보는 한편 앞으로 마련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이 논의됐다. 아울러 농민들은 향후 농사용 전력 제도개선 과정에 농업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으며, 이번 위약 단속을 계기로 급등한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열띤 분위기 속 진행된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무대 왼쪽 세 번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무대 왼쪽 세 번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주제발표 - 개선 필요성 인식, 예방·안내 중심으로 위약 체계 개편할 것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

농사용 전력은 1960년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적용 단가가 낮다 보니 처음엔 농축산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했지만 경과를 살펴보면 1970년대 육묘와 전조, 축산업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났고 1980년대 들어선 농수산물 건조와 저온보관, 수산물 제빙·냉동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후로도 한-미,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에는 영세 농어민 지원이라는 농사용 전력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기업을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서 제외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례지사 위약 산정 경위에 대해 얘기하자면, 본사에서 농사용저장고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신규로 전기가 공급되면 2개월 정도 지난 뒤 현장을 방문해 용도에 맞게 전기를 사용하는지 조사를 하는데 구례지사가 해당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온저장고에 식자재가 들어가 있다 보니 사례를 조사해보자 해서 적발된 건이다. 공교롭게 구례에서 79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고 그중 41건이 위약 처리됐다.

구례군 위약 사례에서 나타난 쟁점 사항은 크게 △저온저장고 보관 가능 물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부분 △위약 점검 시 사전 계도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안내가 부족한 부분 △위약금을 부과할 때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던 부분 △점검 시 고객 동의가 없었던 부분 등으로 확인된다.

이에 한전에선 위약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농사용 전력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위약 점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것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건이다. 위약 관련 제도개선은 TF를 꾸려 업무 기준과 절차상 미흡한 부분을 2월부터 점검 중이며, 향후 점검은 적발보다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현장 여건에 맞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위약 판단기준과 사전고지 및 위약금 산정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고 나면 농민들께도 제도개선에 대한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용역 절차를 이미 추진 중이다.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영세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하며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촌 현장에서도 그렇고 농민 분들이 가공품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과 건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진행하며 대책위나 농민단체 등과 계속해서 논의하겠다. 한전 적자와 관련해선 판매단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부 각 부처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인사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1960년대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도입된 건 양곡 생산을 지원하기 위함이었고, 그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 건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영세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또 FTA로 인한 농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사용 전력 제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제도 취지에 맞게 농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무분별한 단속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는 농민이 없도록 한전은 농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제도가 뒤떨어지는 일 없도록 농업 현실에 제도가 발맞춰 함께 변화해야 한다.

 

인사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농사용 전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소형 농작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 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다.

한전의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은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저장이 허용되는 농작물과 가공품의 범위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 측에 온전히 전달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인사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적용 여부와 위약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농사라는 모호한 용어에 기반한 한전의 약관은 농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도록 전제하고 있고 이는 다양화·복합화되는 농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농업용 전기요금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고유가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농가를 정부가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전향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인사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은 62.8%나 올랐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으며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전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증가분은 2,34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한전은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 되는, 벼와 현미는 되고 쌀은 안 된다’는 말도 안 된다는 규정으로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이게 합리적 처사인지 묻고 싶다.

토론회를 통해 농사용 전력 도입의 취지를 되새기고 현장의 요구를 담은 대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인사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나 더 올랐다. 게다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위약금 폭탄까지 터뜨렸다.

WTO, FTA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공산물 수출을 위해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부는 구조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확대해왔다.

아무리 한전 적자가 커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도 농어민은 이미 에너지 취약계층이다. 지원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농업용 전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인사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약금을 부과했다. 김치 등 가공식품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게 농사용 전기를 부당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과 유통, 체험까지 농업의 범위를 6차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한전은 저온저장고에 농작물만 보관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했다. 가뜩이나 전기요금이 치솟아 농민들 입에선 한숨이 나오는데 한전은 모호한 업무처리지침을 잣대로 애먼 농가만 범법자로 만든 것이다.

토론회를 통해 모인 고견이 입법적,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인사말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난방비 폭탄과 쌀값 폭락에 이어 농사용 전기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사전 계도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단속을 진행해 농사용 전기 개선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와 제도개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농사용 전기에 대한 명확한 사용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린 만큼 오늘 토론회가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가 농사용 전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축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1973년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이 제정된 이래 5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최근 저온저장고 보관 품목 단속 논란에서 알 수 있듯 농어촌 실정과 괴리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저온저장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기준 구체화 및 단속절차 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