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GMO 규제완화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

공청회 ‘보이콧’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했다고 국회서 거짓보고
GMO반대전국행동, 산자부에 재차 ‘GMO 프리패스 법안’ 폐기할 것을 촉구

  • 입력 2023.02.09 20:03
  • 수정 2023.02.09 20:0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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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년 6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산자부)가 지난해 7월 22일 국회에 제출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거짓보고’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GMO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다시금 산자부에 ‘GMO 프리패스 법안’ 폐기를 촉구 중이다.

산자부 발의 GMO법 개정안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프리패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GMO법 개정을 통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용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게 산자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3차 회의.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GMO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학계, 업계 전부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산자부)가 그런 우려(규제완화 대상인 GMO의 위해성 관련 우려)는 사전에 고려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한 뒤 “시민단체 의견도 조회했냐”는 산자위 소속 박영순 의원의 질의엔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 장관의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공청회’는 2021년 6월 29일 산자부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GMO법 일부개정안 공청회인데, 이때 GMO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GMO반대전국행동은 “GMO법 개정안은 근본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든 법이므로 무효”라며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산자부 등 8개 정부부처들은 시민사회 의견수렴 없이 자체적으로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O법 개정안의 주요 얼개를 짰다.

‘보이콧’을 선언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었음에도, “법안 자체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청회를 보이콧했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했다는 식으로 국회에 보고했으니 사실상 ‘거짓보고’인 셈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1년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 공청회를 보이콧했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법안 반대 입장문도 발표했다. 지금도 유튜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채널엔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시민단체의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며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으로 시민을 기만한” 이 장관과 산자부를 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는 최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GMO법 개정안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를 요구해 왔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에 대해 “GMO 프리패스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차례 낸 것을 감안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간담회를 개최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국회에 ‘시민사회와 소통한 법안’이라고 거짓보고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산자부에 △GMO 프리패스 법안 폐기 △시민건강 뒤로 한 채 GMO를 산업적 관점으로만 보는 산자부의 GMO 관련 업무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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