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시민들의 ‘GMO 규제강화’ 요구 외면할 텐가”

GMO반대전국행동, GMO법 개정안 의견수렴 종료 앞두고 산자부 앞서 기자회견

  • 입력 2021.07.07 08:4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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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GMO반대전국행동(상임대표 진헌극, 공동대표 김영재·김영향·이세우·조완석)은 5일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GMO반대전국행동(상임대표 진헌극, 공동대표 김영재·김영향·이세우·조완석)은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GMO반대전국행동(상임대표 진헌극, 공동대표 김영재·김영향·이세우·조완석)은 5일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GMO반대전국행동(상임대표 진헌극, 공동대표 김영재·김영향·이세우·조완석)은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GMO반대전국행동(상임대표 진헌극, 공동대표 김영재·김영향·이세우·조완석)은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경찰들로 가로막힌 산자부 정문 앞에서 'GMO 규제완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상임대표 진헌극, 공동대표 김영재·김영향·이세우·조완석)은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경찰들로 가로막힌 산자부 정문 앞에서 'GMO 규제완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 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종료를 앞두고, 시민사회는 다시금 국민의 요구는 ‘유전자조작물(GMO) 규제 완화’가 아닌 ‘GMO 규제 강화’임을 강조했다.

GMO반대전국행동(상임대표 진헌극, 공동대표 김영재·김영향·이세우·조완석)은 5일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GMO법 개정안에 대해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법 개정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으며,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관련 규제 완화, GMO 연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란 한살림천안아산생협 이사장은 “GMO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GMO 승인 증가로 인한 농지오염, 밥상교란, 생물다양성 문제의 증가가 불보듯 뻔하다”며 “충남지역 한살림 조합원들은 매년 지역 내 미승인 GMO 유채로 인한 오염지역 조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에도 GMO 유채가 발견된 바 있다. 현재의 GMO 규제도 미흡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안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자부 주최로 열린 GMO법 일부 개정안 공청회에선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GMO법 개정을 통한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규제 완화 주장의 이유로 내걸었던 논리가 ‘생명공학 산업 발전 추동’이었다.

이와 관련해 5일 기자회견에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GMO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을 통해 유전자정보에 대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며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GMO법의 제정 근거와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른 나라 GMO 관련 법과 마찬가지로, 국내 GMO법은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의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카르타헤나 의정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GMO가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으로 2008년 한국 등 147개국이 참가해 만들어진 의정서다.

따라서 이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GMO법도 원래 의도에 맞게 △GMO 관련 규제·관리 강화 △GMO의 야생 방출 방지 등의 목적에 복무해야 하건만, 국내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오히려 GMO법의 원래 취지를 거스른 채 ‘생명공학 산업 발전 목적에의 복무’ 주장을 하는 셈이다. 이 사무총장은 “산자부의 GMO법 개정안은 유전자가위 기술 등 최신 GMO 기술을 가진 소수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GMO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산자부가 보인 문제들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정부 입법 행정 절차로 진행 중인 시민 의견수렴 인터넷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에 오류가 있었다”며 “개정안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송이 돼 혼란을 겪어, 지난 2일 (산자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산자부 측에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산자부에선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산자부가 ‘GMO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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