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산자부)가 다시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산자부는 지난 12일 서울역 ‘공간모아’ 9홀에서 제34차 KBCH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주요국(미국·일본 등) 규정 분석과 산자부 GMO법 개정안 국회 계류안 검토가 이뤄진 이날 포럼은, 유전자가위 기술 등 신규 GMO 기술 대상 인체·환경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GMO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사실상의 공청회 자리였다.
GMO 반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GMO법 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해당 공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시민들은 GMO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국민 의사와 반하는 GMO 규제 완화 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배를 불리는 유전자가위 규제완화 GMO 프리패스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