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 같이 갑시다

  • 입력 2023.01.08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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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5월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열린 2022 몬산토·바이엘 GMO반대 시민행진에 참가한 농민·먹거리운동단체 대표자들과 시민들이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해 5월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열린 2022 몬산토·바이엘 GMO반대 시민행진에 참가한 농민·먹거리운동단체 대표자들과 시민들이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농업·먹거리 분야 모두를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봤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식품산업기본법)」을 전면 개정해「농민·농업·농촌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을 만들려는 농민단체들의 운동이 전개되는 한편, 먹거리운동 시민사회는「먹거리기본법」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두 법안이 지향하는 공통점이 많은 만큼, 향후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 제정운동 주체들이 각각 농업식품산업기본법으로부터 ‘발전적 분리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양대 법안의 공통된 지향점을 함께 인식하며 양대 법의 제정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농민기본법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진보당·국민입법센터가 함께 구체적 법안을 만들어낸 상태며, 먹거리기본법은 법안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나 2021년 말 전국먹거리연대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3대 전략 9대 실천과제’ 및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단’의「먹을거리기본법」가안 등을 통해 법안에 어떤 내용물을 채울지 예측 가능하다.

식량주권 확보

농민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의 공통 지향점 중 첫 번째는 ‘식량주권 확보’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해 9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기후위기·먹거리위기에 대비한 먹거리 자급력 확보’를 제시하며 △3대 곡물(쌀·콩·밀) 및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 △사료 곡물 생산 확충으로 곡물 자급력 향상 △농민가공 활성화를 통한 가공식품 원재료 국내산 이용확대 등을 주장했다.

농민가공 활성화

특히 농민가공 활성화와 관련해, 전국먹거리연대는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용하는 국내산 원료 사용비율(31%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민 주도 소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민가공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자”며 “농민가공 활성화를 통해 수입 가공식품으로 인한 먹거리의 질적 위기(수입 먹거리의 부적합 건수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57%라는 게 전국먹거리연대의 분석)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친환경 먹거리 가공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전국먹거리연대의 입장이다.

농민기본법의 경우 제12조 ‘농산물 가공권’ 조항에서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유통·수출·판매할 권리를 갖는다”며 “국가·지자체는 농민의 농산물 가공 장려를 위해 가공시설 설치 및 유통·수출·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GMO를 막아라

농민·먹거리운동의 ‘공공의 적’인 유전자조작물(GMO)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전국먹거리연대는 공공급식 부문에서 GMO 가공식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해 왔다.

농민기본법 제10조는 국가·지자체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개발·처리·운송·활용·이송·유포 또는 환경 방출로 농민 및 농촌 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 발생, 작물재배 환경 저해, 토종동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지속적인 이용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함과 함께, 제44조에선 국민 건강과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할 시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산물을 수거·조사해 유통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친환경농업 확대

△군급식, 대학생 급식 등 친환경·지역먹거리 공적조달체계 확대 △논농업의 친환경농업 전면 전환 △학교급식 국가사무 전환 및 친환경농식품 지원 등을 촉구하는 전국먹거리연대와 현행 ‘결과 중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참여인증체계’를 제도화해 ‘농민이 생태적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온당하게 평가받도록 하자는(농민기본법 제40조) 농민기본법 제정운동 주체 간엔 ‘친환경농업 확대’를 표방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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