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먹거리기본권 암흑기 끝낼 대안, ‘먹거리기본법’

  • 입력 2023.01.01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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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1년 11월 8일 서울 광화문 한살림서울 회의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와 서울먹거리연대가 ‘5대 먹거리 현안 조속 해결 및 20대 대선 정책공약 발표’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 광화문 한살림서울 회의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와 서울먹거리연대가 ‘5대 먹거리 현안 조속 해결 및 20대 대선 정책공약 발표’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바야흐로 먹거리기본권의 ‘암흑기’가 도래했다. 윤석열정부는 시민 먹거리기본권과는 별 상관이 없는 ‘푸드테크(먹거리 관련 첨단기술)’ 및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몰두하면서, 정작 예산 229억8,000만원은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 먹거리기본권 암흑기를 끝낼 대안이 있다. 농민들의 친구로서 도시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생활협동조합 및 급식·환경·도시농업 운동단체 등)이 만들고자 노력 중인「먹거리기본법」이다.

먹거리운동 주체들의 연대체인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조완석)는 2021년 말부터 ‘먹거리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표어 아래 먹거리 관련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9대 실천과제 중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포함돼 있지만, 먹거리기본법 자체가 나머지 8개 실천과제를 담아낼 그릇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8개 실천과제는 △먹거리 자급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밥상 보장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마련 △친환경·지역먹거리 공공급식 확대 △지역기반 농식품 가공 확대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먹거리 시민 양성 위한 교육 제도화 △정부 먹거리정책 전담직제 신설 및 부처별, 시·도별 먹거리정책 책임관 지정 △먹거리정책 전 과정의 시민참여 상설기구 설치 등이다.

또한 지난해 초 전국을 순회하며 농정개혁 목소리를 모았던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단(개벽대행진단)’의 ‘3강 6략’ 중에도「먹을거리기본법」제정을 통한 △국가·지자체 먹거리계획 의무화 △농산물 자급력 강화 △먹을거리 관련 민·관협치 체계 구축 △GMO 완전표시제 실시 △먹거리정의 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먹거리 관련 사안이 종합적 사안임에도 생산영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강·영양은 보건복지부가, 학교급식은 교육부가 다루는 식으로 쪼개져 있어 관련 정책이 연계되지 못해 정책 실행이 어려웠다. 따라서 다부처에 걸친 정책을 포괄할 법률적 근거로서 먹거리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국먹거리연대·개벽대행진단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먹거리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상설기구의 설치·운영을 먹거리기본법으로서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먹거리운동 주체들의 목소리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민·관 협치체계를 통해 시민참여를 민회(民會) 형식으로 보장하고, 민회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며 먹거리기본권 관련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먹거리기본법 제정 논의는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 진척이 쉽진 않은 상황이다. 2021년 국방부의 군급식 민간위탁 강행,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먹거리예산 229억8,000만원 삭감 강행, 서울시 등 각지의 공공급식 정책(특히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 퇴행 등 온갖 현안에 맞서느라 여력이 없었다. 먹거리문제와 관련해선 최소한 협치 시도는 했던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가 보이는 강경한 ‘일방통행’ 기조도 고민이다.

조 상임대표는 “지난해 먹거리연대 조직이 급속하게 전국화·규모화되고 (활동의) 정기화가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지만, 먹거리기본법에 대한 도시 소비자 공감대 형성 노력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난 한 해 활동을 평가한 뒤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 먹거리기본권 관련 사안들에 대해 도시민과의 공감대를 키우는 것이 2023년의 과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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