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정의 한계, 농민기본법으로 새 판 짜자

  • 입력 2022.12.0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 전쟁위기는 새로운 양상의 식량위기를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 식량수입국들과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45%, 곡물자급률 20%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식량수출국들의 밀 수출 중단 등으로 촉발된 식량위기는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는 이전으로 절대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예측은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계와 FTA 중심의 양자간 무역체계의 종말을 예상케 한다. 또 세계질서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자유무역으로 세계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코로나19와 전쟁 시에 발생한 이동제한으로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세계는 앞으로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 이전과 다른 양상의 농업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농업, 농촌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농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낮은 농업소득, 농촌 난개발, 수급 불안정 등으로 농업·농촌의 생산지속성 감소 등의 문제가 커졌다.

그동안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은 제시됐지만 제도나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법적, 제도적 근거도 부족했다.

더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농정은 코로나19와 전쟁과 기후위기로 촉발된 새로운 농업 환경을 담아낼 수 없다.

농업을 먹거리를 공급하는 공공재로 인식하고 공적 영역에서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내는 농정이 필요한 때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5만여명의 농민과 시민들의 청원으로 국회에서 ‘농민기본법’을 검토하고 심사하게 됐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한 일도 아니다.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농민들에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30년간 계속돼 온 개방농정과 규모화, 고투입 방식의 농업은 농촌소멸을 불러왔다. 농업 관련 80개 법률안의 모법인 기본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농정틀 전환을 말할 수 없다.

현재의 기본법은 식량자급률 확보방안, 농민의 권리, 최저가격보장, 농지보전 등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식량주권과 농민의 권리를 이제 논의가 시작된 새로운 법, 농민기본법에 담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