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 위한 사회적 대화, 이제 시작이다

  • 입력 2022.10.02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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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월 21일 진보당과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 민생3법(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기본법) 5만명 국민동의청원 성사! 국민이 요구한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가 앞장서 민생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월 21일 진보당과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 민생3법(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기본법) 5만명 국민동의청원 성사! 국민이 요구한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가 앞장서 민생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민·농업·농촌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해, 농민운동가들은 지난 수년 간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녔다. 농민들의 노력에 진보정당이 합세했고, 올해부턴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고민하는 법조인들이 힘을 합쳤다. 이들 모두의 노력으로 농민기본법 초안이 마련됐다. 농민기본법 제정운동 주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농민운동 주체들은 오랫동안 현행「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2019년 1월 7일 본지 주최로 진행된 필진 간담회 ‘문재인정부 출범 3년, 농업인식 이대로 좋은가?’에서 강광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민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법률가들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농민권리 보장 내용이 담긴 법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농민기본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농민기본법(당시 가칭) 제정’을 내걸었다. 당시 전농은 기존 농업식품기본법을 폐지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의 농업’, ‘농민에 대한 헌법적 권리 보장’ 등을 핵심 기조로 하는 농민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연이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에 걸쳐 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 등의 공조하에 ‘농업·농촌·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개시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으로부터 동의받기’를 성사시킨 법안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당시 농업·농촌·농민기본법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돌봄기본법 등 여타 ‘민생 3법’과 함께 5만명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4월 26일, 농업·농촌·농민기본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동의청원 성사만으론 부족했다. 구체적 법률안 마련이 급선무였던 상황에서 ‘농민들의 우영우’들이 결합했다. 시민들의 법안 마련을 위해 함께하는 단체인 국민입법센터(대표 이정희)가 농민기본법 초안 마련을 위해 동참했다. 전농·전여농·진보당·국민입법센터 등의 4주체는 올해 초부터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지난 7월 29일「농민·농업·농촌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초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국민입법센터는 연이어 8월 내내 4회에 걸친 권역별 ‘농민기본법 법안 설명회’를 통해 농민기본법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농업·농촌문제를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

전농·전여농 회원들을 비롯한 농민들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 오순이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개시 이래, 여성농민회 활동가들은 농민기본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지역 농민들을 1대1로 만나 설명하고,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며, 현장 주민교육사업을 통해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여성농민, 나아가 농민 전체의 권리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노력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농민기본법은 아직 100% 완성되진 않았다.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의 농민의 날 전환 및 날짜 변경’처럼 중장기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며, 농지문제 및 적정소득 보전 문제 등에 대한 법안을 어떻게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한 과제, 농지법·통상조약체결법 등 농민기본법안과 충돌하게 될 법들은 어떻게 변화시켜갈지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다는 게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정책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국회 토론회를 통해 현장 농민뿐 아니라 시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함께 농민기본법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범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며 입법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제정운동 주체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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