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잠정 등록 제도 지난해 만료 … 현장선 등록 농약 부족 호소

3년간 한시적 운영, 잠정 등록 농약의 88%만 정식 등록

메밀 등 소면적 재배 밭작물 등록 제초제, 여전히 태부족

  • 입력 2022.01.2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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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말 농약 잠정 등록 제도가 만료되며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농진청)은 그중 88%인 5,597개에 대한 정식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이후 등록 농약 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농약 잠정 등록 제도는 2019년 PLS가 다소 미진한 준비 속에 전면 시행된 까닭에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다.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한 것이다.

3년간의 제도 시행 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됐고, 농진청은 잠정 등록 농약 5,597개 중 88%에 해당하는 4,908개 농약을 정식 등록했으나, 나머지 689개는 방제 효과가 낮거나 잔류농약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하지 않았다. 농진청은 잠정 등록이 만료된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농약 668개에 대한 시험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체 농약이 없는 강황, 커피, 하늘마 등 일부 작물의 경우 상반기 내에 농약을 등록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진청은 지난해 12월 ‘농약직권등록사업 약효·약해분야 결과평가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등록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과 잠정 등록 농약, 수요 요청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047회 진행해 그중 70% 이상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농진청은 농약직권등록시험으로 5,177개 농약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약제 등록 절차를 진행해 소면적 작물의 농약 부족 문제가 해결될 거라 전망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은 2017년 12월 말보다 지난해 말 기준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현장 농민들의 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면적 재배 밭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인데, 특히 제초제의 경우 농진청이 지난 3년간 수행한 1,047건의 시험 중 5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메밀밭에 뿌릴 수 있는 제초제는 여전히 단 한 품목도 등록돼 있지 않다.

농진청 관계자는 “제초제의 경우 약효·약해시험에서 약해 발생이 높아 등록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밭작물 재배 농가 중에서도 곡류 재배 농가의 제초제 등록 요구가 높은데 약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을 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은 올해도 약 201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약 직권등록사업을 실시한다. 공모를 거쳐 연구기관을 선정한 뒤 농약 직권등록 시험(약효·약해 및 잔류)과 농약 저항성 조사 등에 관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잠정 등록 농약을 위주로 했던 시험·조사는 올해부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 위주로 개편·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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