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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친환경자조금, ‘친환경식당 지정사업’ 재개

  • 입력 2022.01.07 17:09
  • 수정 2022.01.09 21:2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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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세종 SB플라자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친환경식당 지정식’ 및 ‘친환경식당 지정 음식점 안정적 식재료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제공
지난해 12월 29일 세종 SB플라자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친환경식당 지정식’ 및 ‘친환경식당 지정 음식점 안정적 식재료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제공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이해극, 환농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 친환경자조금)가 친환경먹거리 사용에 힘쓰는 식당을 전국 각지에서 발굴해 모범사례로서 알리는 ‘친환경식당 지정사업’을 재개했다.

친환경식당 지정사업은 2007년 경기도 고양시 ‘한우예찬’, 서울 구로구 ‘청미래 뷔페식당’을 1·2호점으로 지정한 이래, 환농연 주최하에 ‘친환경 우수식당 지정사업’이란 이름으로 2016년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됐다. 그러다 2020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의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 사업활성화 방향’ 연구 결과와 기존 사업 방향, 기준 등을 검토해 지난해 말부터 다시 지정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환농연과 친환경자조금은 지난해 9~12월에 걸쳐 4개소의 친환경식당 지정작업을 진행했다. 모처럼 재개하는 사업이니만큼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지정식당 요건 및 로고·마크 등의 내용도 다시 준비했으며, 친환경식당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지정식당 요건은 △주 메뉴의 주 원료를 친환경 식자재로 사용 △전체 원료의 50% 이상을 친환경 식자재로 사용 △위생과 청결상태 양호 △글루탐산나트륨(MSG) 등 화학조미료 미사용 △식당 내 1회용 식기·컵 사용금지 △멜라민 식기 사용금지 △트랜스지방산 취급 금지 등이다. 특히 우리밀 사용, 동물복지 인증, 비(非)유전자조작(Non-GMO) 자급사료 축산물 사용 사례는 원료 출처를 확인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서울 종로구 ‘꽃, 밥에 피다(대표 송정은)’, 충북 제천시 ‘산아래(대표 강은순)’, 경북 상주시 ‘살롱 드 봉강(대표 황진영)’, 서울 도봉구 ‘우리밀 과자점 해밀(대표 김자희)’이 친환경식당으로 선정됐다.

환농연과 친환경자조금은 지난해 12월 29일 세종 SB플라자에서 ‘친환경식당 지정식’을 열어 해당 식당들과 ‘친환경식당 지정 음식점 안정적 식재료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엔 각 친환경식당 대표들과 이해극 환농연 회장, 주형로 친환경자조금 위원장, 강석찬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회장, 전남 장성군의 백완기 한마음공동체 대표 등이 참석해, 향후 음식점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식당으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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