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비료값에 ‘전기’까지, 농가 부담 갈수록 ‘첩첩산중’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이후 첫 번째 요금 인상

10월부터 4분기 전기요금 1kWh당 3원 오를 예정

전기난방 사용하는 시설농가, 생산비 증가 불가피

  • 입력 2021.10.02 00:00
  • 수정 2021.10.02 09:4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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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올해 초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의 한 시설감자 하우스에서 농작물 언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온풍기를 작동시키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올해 초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의 한 시설감자 하우스에서 농작물 언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온풍기를 작동시키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인건비, 무기질비료 가격에 이어 4분기 전기요금까지 인상이 확정됐다. 나날이 치솟는 생산비 인상 부담에 농가 고충은 갈수록 심해지는 실정이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는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전)에 따르면 기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을 더해 산정됐지만,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한 이후부턴 연료비 조정단가 항목을 신설해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조정단가)을 주기적으로 반영해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kWh로 정해졌고, 2·3분기 동안에는 조정단가가 유보됐는데 4분기부턴 실적연료비 인상으로 변동연료비가 kg당 66.35원 상승했기 때문에 연료비 조정단가는 10.8원/kWh로 산정됐다. 하지만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도입 당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상하한 ±5원/kWh과 분기별 조정폭을 1~3원/kWh로 제한한 덕에 조정단가는 3원/kWh로 최종 결정됐다.

실질적으로 1kWh당 3원이 인상된 것이지만, 한전은 1~3분기 동안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 할인 적용됐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진 않을 거란 낙관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하우스 개폐장치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설농가에서는 전기난방 사용량까지 급증하는 겨울철 작물 재배를 앞둔 현시점의 요금 인상에 한숨만 내쉬는 처지다.

한편 농사용 전기는 갑·을로 구분된다. 시설농가에서 난방 등에 사용하는 농사용전기(을)는 저압·고압으로 구분되며 저압의 전력량 요금은 34.2원/kWh, 고압의 경우 34.9원~36.9원/kWh 수준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시 10%에 조금 못 미치는 요금이 인상된 셈이다.

관련해 춘천의 한 방울토마토 재배 농민은 “계약전력에 따라 다르지만, 시설농가에서 많은 경우 1년에 3,000만원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한다. 특히 동절기엔 전체 생산비의 30% 이상을 전기요금이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편이다”라며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에 비료값까지 전부 올랐는데 일부 시설작물 가격은 평년보다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전기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벌써부터 몇몇 농민은 수지타산도 안 맞는데 농사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을 내뱉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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