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대기업 주머니’로

하림·농협·현대차 등 13개 대기업 및 계열사, 지난해에만 54억원 혜택
영세 농어민 지원 취지서 벗어나 … 대규모 사용자엔 요금 현실화 필요

  • 입력 2019.10.2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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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사용 전기가 대기업 주머니 채우기에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한전)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전체 평균요금의 45% 수준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한전 측 전력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47.43원으로 △주택용 106.87원 △일반용 129.97원 △교육용 104.12원 △산업용 106.46원 등과 비교해 저렴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 △하림 △현대자동차 △LG △한화 △LS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등 13개 대기업이 농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에버랜드와 현대서산농원 등 대기업 자회사도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이라도 농어업회사법인일 경우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김삼화 의원은 “지난해 기준 농사용 전기로 인한 한전 측 원가부족액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산되고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되며 농업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농사용 전기 이용자 전체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이 전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사용 전기를 대기업 계열사들이 악용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사용자에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경우 6년간 약 1조8,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한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계 순위 30위 안팎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받은 혜택은 54억원에 달했다.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은 하림으로, 전력사용량을 산업용 판매단가로 계산할 경우 81억원을 내야 했지만 농사용 요금을 적용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31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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