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제주농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많은 이가 놀랐다. 현실이 어느정도로 심각한가.
농민들은 한해 농사가 끝나면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차농들은 해마다 이유 없이 쫓겨나 새 농지를 찾아다니는 등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다시피 임차농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당연히 최소한의 재배 기간(3년)도 보장을 못 받을뿐더러 경영체 등록도 할 수 없다. 자연히 농지에 대한 보조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제는 그런 임차 농사마저도 어려운 지경이다.
제주 도정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긴 했는데.
형식적인 조사나 다름없다.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도청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한 게 지금 제주의 현실이다. 단 한 명이 모든 자료를 분석해야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직불금 같은 경우 부족하나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는다지만 농지법 위반은 적발할 인력 자체가 없다. 각 읍·면에서 현장조사원을 고용해 확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눈여겨보는 건 ‘여기서 어떤 농사를 면적에 맞게 짓고 있는지’의 여부일 뿐이고 그마저도 허술하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짓고 있는지는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농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기획부동산이 거래를 주선한 땅에서 농사짓다가 부당하게 쫓겨난 사례가 많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못한 상태로 농사짓더라도 경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활성화로 가야 한다.
결국 제재를 가할 권한은 행정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정책은 결국 여론이 만든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위법사실을 드러내고 큰 처분사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농민이 용기를 내 반발했으며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전례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미 지금도 제보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농민이 아니라 땅 가진 사람한테도 연락이 온다. ‘자기가 지금 땅을 갖고 있고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겠냐’는 내용이다. 이미 지역에서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있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