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뒤엎을 커다란 여론 만들 것”

[인터뷰] 채호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입력 2021.07.25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이번 조사활동을 이끄는 채호진 성산읍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사해보자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고, 또 한 번 맡기면 빼질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장에 낙점됐다. 스스로도 기왕 고생할 거면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중책을 자청한 진짜 농민이자, 농민운동가다.

 

제주농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많은 이가 놀랐다. 현실이 어느정도로 심각한가.

농민들은 한해 농사가 끝나면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차농들은 해마다 이유 없이 쫓겨나 새 농지를 찾아다니는 등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다시피 임차농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당연히 최소한의 재배 기간(3년)도 보장을 못 받을뿐더러 경영체 등록도 할 수 없다. 자연히 농지에 대한 보조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제는 그런 임차 농사마저도 어려운 지경이다.

 

제주 도정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긴 했는데.

형식적인 조사나 다름없다.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도청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한 게 지금 제주의 현실이다. 단 한 명이 모든 자료를 분석해야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직불금 같은 경우 부족하나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는다지만 농지법 위반은 적발할 인력 자체가 없다. 각 읍·면에서 현장조사원을 고용해 확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눈여겨보는 건 ‘여기서 어떤 농사를 면적에 맞게 짓고 있는지’의 여부일 뿐이고 그마저도 허술하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짓고 있는지는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농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기획부동산이 거래를 주선한 땅에서 농사짓다가 부당하게 쫓겨난 사례가 많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못한 상태로 농사짓더라도 경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활성화로 가야 한다.

 

결국 제재를 가할 권한은 행정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정책은 결국 여론이 만든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위법사실을 드러내고 큰 처분사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농민이 용기를 내 반발했으며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전례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미 지금도 제보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농민이 아니라 땅 가진 사람한테도 연락이 온다. ‘자기가 지금 땅을 갖고 있고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겠냐’는 내용이다. 이미 지역에서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있다는 증거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